시속 30㎞ 구간 '104㎞ 질주'…음주 사망사고 낸 스무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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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3.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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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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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년 6월…재판부 "피해자, 불에 탄 차량서 참혹하게 숨져"

음주 운전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20·여)씨는 지난 3월께 충남 논산에서 지인 2명을 태우고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면서 함께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A씨와 다른 1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30㎞ 도로를 104㎞로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피해자 중 1명은 불에 탄 차 안에서 참혹한 상태로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만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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