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한 30대 벌금 1천만원…배심원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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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5.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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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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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음주 숙취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45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79%였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전날 오후 10시 59분께까지 소주 1병 이상을 마셨고, 적발 당일 오전 4시 35분께 편의점에서 무엇인가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적발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적발되기 전 마신 피로회복제 4병과 사용한 구강청결제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단속 적발 당일 편의점에서 무엇인가를 계산한 사실은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충분한 숙면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하며 피로회복제를 다량 섭취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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