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대포차 몰다 '쾅'…세 번째 음주운전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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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15. 오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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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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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대포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4시 20분께 춘천시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허락 없이 1㎞가량 몰다가 사고를 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에도 이른바 대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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