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끼어든 차량에 버스 ‘쿵’…19살 여고생 승객 ‘전신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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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14. 오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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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고…피해자 측 “운전자 사과 없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차량(왼쪽). 오른쪽 사진 속 노란색 동그라미는 차량과 버스의 충돌 때문에 운전석까지 굴러가는 피해자의 모습이다. 한문철TV

한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시내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이었던 여고생이 ‘목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 여고생은 전신마비 상태가 됐지만, 차량 운전자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12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버스 요금통에 충격해 목뼈 부려져 사지마비, 사고의 원인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버스의 블랙박스와 내부 CCTV에 촬영된 영상 중 일부로, 사고 당시 장면이 자세하게 담겼다.

영상은 정차해있던 버스가 승객들이 탑승한 뒤 서서히 출발하는 장면으로 시작됐다. 속도가 조금씩 날 때쯤 갑자기 버스 왼쪽에서 한 차량이 등장했다. 이 차량은 버스와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했고, 끝내 충돌했다.

당시 피해 여고생은 버스의 맨 뒷좌석에 앉으려 하고 있었다. 착석하기 위해 몸을 돌리려는 순간 사고가 발생했고, 여고생은 운전석 쪽까지 굴러왔다.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여고생은 ‘요금통’과 심하게 부딪혀 경추 4번 5번이 골절됐다고 한다.

사고는 피해자가 대학입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12월 중순쯤 발생했다. 올해 20살이 된 피해자는 6인실 병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계속 누워있는 딸에게 ‘욕창’이라도 생길까 봐 어머니가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 30분~1시간에 한 번씩 몸을 뒤집어줘야 한다더라”고 이들 가족의 힘겨운 병실 생활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다만 이 영상만으로는 100% 이 차량의 잘못인지, 버스의 과실도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CCTV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이 훨씬 더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사고 이후 차량 운전자로부터 단 한 차례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전자가 “나는 ‘깜빡이’(방향 지시등)를 켜고 들어갔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 변호사는 말했다.

한 변호사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 판결이 나오면 다시 소식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 “내가 판사라면 ‘금고 2년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할 것”이라며 “사지마비는 움직일 수만 없을 뿐 정신이 멀쩡하다. 어쩌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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