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몇 대 몇!] ⑱건물 양쪽에서 주행하던 두 차량이 합류지점에서 충돌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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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자동차 사고 몇대 몇!아이클릭아트 제공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당 1대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 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A씨는 2016년 10월 경기 광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우회전을 하던 도중 좌측에서 직진 주행하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A씨가 빌라 건물 사이 폭이 좁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면서 기존에 달려오고 있던 B씨의 차량과 부딪힌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통행을 양보하지 않고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했다. 문제는 A씨의 보험사가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안내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처리를 진행해 불만이 생긴 것이다. 결국 보험금 정산이 지연되는 것을 참지 못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과연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됐을까.
자동차사고 몇대 몇!아이클릭아트 제공
13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A씨가 60%, B씨가 40%로 결론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로를 통행할 때 진입차량은 일시정지 또는 서행해야 하고 앞과 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해 안전하게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장소처럼 작은 도로와 큰 도로가 구분되는 곳에서는 대로 진행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당시 B씨한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채 운전을 진행한 A씨에게 과실의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

또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직진하는 차량도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에 따라 안전 운전을 실시해야 한다. 큰 도로에서 직진 주행을 하던 B씨도 교차로 통행하는 데 있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주변을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일시정지 의무와 주변을 살피는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B씨의 과실로 인정됐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사고 당사자들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B씨의 차량이 통행하던 도로의 폭이 대로인지, 교차로에 현저히 선진입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것이 주된 과실”이라며 “추후 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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