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로 사상자 4명 낸 60대, 징역 8년 선고...양형기준 내 최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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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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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4명 사상
소주3병 마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자 4명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 횡단보도에 서 있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 해운대경찰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치사죄에는 징역 4~8년형이 권고되는데 가장 높은 형량이 적용된 것이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로 무고한 피해자 한명이 유명을 달리하게 됐고, 그 유족은 가족을 잃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역시 앞으로 육체적 정신적 상처와 공포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4명을 덮쳐 60대 여성이 숨졌고, 7세와 14세 아동 2명과 43세 여성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하루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소주 3병을 마신 뒤 이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A씨에게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을 적용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박 판사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따라 A씨에게 권고되는 형량(징역 4~8년) 중 가장 높은 징역 8년형을 적용했다. 수정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는데 박 판사는 법 개정 취지와 이번 사건의 비중 등을 고려해 이 기준을 양형에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16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현장 모습. 사진 해운대경찰서
박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응보의 차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를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음주로 인한 위험 운전 사망과 부상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에 이르기는 하나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 운전 사고는 과실 범죄로 성격을 달리하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는 낮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됐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11년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도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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