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음주사고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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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02.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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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의무보험 미가입 무죄…가입 기대하기 어려워"

전동킥보드·전동휠·자전거도로 무법자 (PG)[제작 정연주]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부딪혔다.

A씨의 전동킥보드에 치여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재판받는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전동킥보드에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았다며 검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결했다.

yoondomina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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