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이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주차등록 문제로 관리실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보복성으로 차를 그대로 주차장 입구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
A씨 차량으로 인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주차장 진입로가 막혀버렸다. 다른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있어서 주차 마비 상황은 면했지만 주민들은 분노했다.
공개된 사진 속 A씨 차량에는 주민들의 항의 메시지가 붙었다. 쪽지에는 “무슨 권리로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에 차를 두느냐”, “부끄러운 줄 알라”, “아파트 망신시키지 마라” 등이 적혔다.
주민들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항의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서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인천시 송도에서 한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방치해 7시간 동안 입주민 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그래서, 팩트가 뭐야? 궁금하면 '팩플'
▶ 세상 쉬운 내 돈 관리 '그게머니'
▶ 중앙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