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사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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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02.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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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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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다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를 가다 초등학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길을 걷던 B양을 미처 보지 못하고 굴착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진로를 급격히 변경해 주유소로 진입하면서 B양을 들이받았다. B양은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진입로 근처에 차량 등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됐는데도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며 보도에 진입했다"며 "진입 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 과실에 의해 발생해 그 과실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장으로서 성실히 가족을 부양했던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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