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다가 보복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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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17.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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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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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나 기자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다가 주차장 이용금지 당했습니다 _ 사진 게티 이미지 뱅크


군 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A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를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장애인 주차가능 표식이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활차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해당 건물에 한 구역밖에 없는 주차공간에는 항상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어 이용할 수가 없었다.

A씨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를 신고했다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앞으로 이 건물 주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했다.

다음은 A씨와 관리소장 B씨의 대화를 재구성한 것이다.

"xx 건물 관리소장입니다. xxxx 차량 차주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시죠?"

"당 건물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있는 일반 차량을 신고한게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식당 물건 납품받는거 때문에 잠깐 주차한건데 그걸 신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달 반 동안 늘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서 상시 비워두도록 되어있는데 불법 주정차를 하였으니 당연히 신고한거죠."

"법에도 정이 있는데 그렇게 막 신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된게 마음에 안들면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대지 말아달라고 양해를 구하던지 관리소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차하니까 그 동안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줬음 좋겠다고 하셨어야죠!"

"제가 왜 불법주정차한 차량 차주에게 굳이 전화까지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그런 얘기를 해야되나요?"

"당신이 왜 멋대로 신고를 해서 일을 이렇게 키우냐고! 신고를 해도 내가 해야지!"

이런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간 후 A씨는 또 다른 상가운영 관계자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각설하고 차후 귀하의 차량은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니 다른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씨는 "관리소장은 장애인 자리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있으면 그냥 남는 일반 자리에 대면 되는거 아니냐고 굳이 왜 신고를 하냐고 따졌다"면서 "내가 잘못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을 맺었다.

네티즌들은 "신고한 걸 관리소장이 어찌 알고 전화를 했나. 신고한 사람을 막 알려줘도 되는 건가", "군대에서 다친 것도 가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인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상가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다고 A씨에게 주차장 이용을 금지시킨 관리소 측에게 처벌을 주는게 가능할까? 아울러 특정인에게 향후 주차금지 조치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법알못 자문단 조기현 헌법전문 변호사는 "상당히 괘씸하긴 한데 이게 보복폭행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장애주차구역을 폐쇄하는 건 불법이지만 주차장 이용은 관리소 측에서 이용하게 할지 말지 정할 권한이 있다. 건물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흔히 '갑질'이라고 하는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우리 단지내에 택배기사 못들어온다 이렇게 조치한 적도 있지 않았나. 아파트든 상가든 우리 공간 이용 못하게 하겠다 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보복폭행은 보복행위라 가중처벌 되지만 관리소가 이용을 막는 것으로 보복한다 해도 주차장 이용을 강제시킬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식으로 살지마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면 보복범죄가 될 수 있지만 관리소 측에서 정중한 척(?) 보낸 문자는 행위가 괘씸할 뿐 보복문자로 볼 수 없다"면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건물 업장 중 하나이므로 우리 손님에게 그런 대접을 하지말라고 관리소 측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자 해당 관리소 측은 이후 A씨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정하고 불법주차나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승하차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폭 3.3m, 길이는 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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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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