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 부당해고 무료법률서비스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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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01. 오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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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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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대상

월 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300만원 미만 확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지난 5월31일 열린 '인권침해·부당해고 방치하는 서울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올해부터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로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월 250만원에서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고시를 1월 1일 (2022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2008년 150만원에서 2010년 170만원, 2014년 200만원, 2017년 250만원 이후 다섯 번째다.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체계다. 대리인이 법률 상담,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진술 등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해준다. 노동위 구제신청 후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월 평균 임금이 적힌 명세서 등 자료를 첨부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서비스 누적 이용 건수는 총 2만3000여 건이다. 현재 노동위에서 활동 중인 대리인은 변호사 146명, 노무사 312명 등 458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와 중노위는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무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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