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연령 만 18세’ 선거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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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31.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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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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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5살에서 만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미디어 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25살에서 만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본격 논의에 착수한 지 20여 일 만에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엔 고3 학생도 생일이 지나 만 18살이 되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3월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선거 출마 연령은 헌법으로 규정돼 있어 이번 법안 처리와 무관하게 만 40살이 넘어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앞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과 포털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갈 예정입니다.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또,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도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국회는 이밖에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등 모두 36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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