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무면허 사고내면 보험 부담금 최고 3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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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30.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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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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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도로를 질주하던 SUV 차량이 버스와 승용차 9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9명이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운전자인 45살 남성은 대마초를 핀 환각 상태였습니다.

[연관기사]포르쉐 광란의 '환각 질주'…"사고 전 대마초"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11025_32524.html

당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약 8억 1천만원. 하지만 가해 운전자가 부담한 비용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고와 달리, 운전자가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사고를 냈을 때 사고부담금을 내야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마약·약물을 복용한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최대 1억 5천만원(대인 1억 원·대물 5천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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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년부터는 위의 사례처럼, 마약을 복용한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8억 1천만원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최대 1억 5천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 부담금도 최대 3억 2천만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를 일으켜도 책임보험에서 400만원, 종합보험에서 최대 1억5천만원까지만 운전자에게 부담시켰고, 나머지는 보험사 부담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책임보험 부담금을 한도인 1억7천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 부담금 1억 7천만원, 종합보험 1억5천만원을 합해 최대 3억2천만원까지 사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마약·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보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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