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청. /사진제공=인천시

6대 광역시 최초로 시행 중인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이 올해도 계속된다.

인천시는 2022년 시민안전보험을 실시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등을 비롯해 올해부터 개물림사고 내원치료비가 신규로 추가됐다.

보험금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 등급에 따라 사망 때 1000만원, 후유장해 때 1500만원 내에서 지급된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들어 추진된 시민 안전 사업 중 하나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시 안전정책과(032-440-5737)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보험료 지급은 보험사에 청구하면 지급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며 “인천시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별도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최소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올해도 안전한 인천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