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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마귀 빼준다' 신도 대상 성착취 목사..2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2-04-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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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목사 A씨성범죄 목사 A씨
JTBC가 2020년 12월부터 연속 보도했던 경기 안산 교회 성 착취 목사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6일) 목사 5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 측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5년형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음란죄를 상담한다'며 경기 안산시 주택가 교회시설에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성인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과 노동을 착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봤을 때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높고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A 씨가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과 경제적 수단을 활용했다"고 꾸짖었습니다.

A 씨가 아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해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기회를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집단생활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끔찍한 성적 행위도 강요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어릴 때부터 의무교육도 받지 못해 성인이 되어도 한글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인 신도들에겐 헌금을 강요하며 채우지 못하면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대출과 사채로 파산에 이르는 등 8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런 방식으로 A 씨 일가가 모은 재산이 부동산을 포함해 8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목사 A씨성범죄 목사 A씨
A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받은 아내 B 씨와 4년형을 받은 목사 동생 C 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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