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1차 불법촬영' 부실수사 혐의 경찰…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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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26. 오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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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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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 이행 않고 형식적 송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서울=뉴시스]정준영(가운데)씨가 지난 2019년 3월2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가수 정준영(33)씨의 1차 불법촬영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또 1만7000여원 상당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 정씨의 1차 불법촬영 신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시기 정씨 변호인과 협의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8월6월 B씨는 정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12일 후 합의가 됐다며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정씨 측은 강제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달 20일 정씨는 성동서에 출석해 'B씨가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동영상은 촬영 직후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A씨는 과장에게 '정씨가 혐의를 시인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지 않고 정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의견을 지휘라인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지휘라인에 있던 계장, 과장들은 휴대전화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휘라인에서 휴대전화 확보를 추가로 지시하자 A씨는 같은달 22일 포렌식 업체에 연락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절당하자 A씨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접했다'는 취지의 변호인 확인서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포렌식 업체 방문 과정에서 정씨 측 변호사 등과 함께 1만7000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식사비는 총 5만3000원이었고, 총 3명이 자리해 이를 3분의 1로 나눈 값이 A씨의 뇌물 혐의액이 됐다.

결국 A씨는 같은달 23일 정씨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면서 '포렌식 업체 대표에게 복원 가부를 확인했다'와 '혐의를 인정했다' 등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영상은 이미 삭제돼 확보할 수 없었고, 정씨를 같은해 10월5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고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라며 "A씨 행위는 단순히 태만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수수한 뇌물 이득액이 경미하다고 해도 적극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과정에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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