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 성폭행 당했다" 유명 영화감독 지목…'무혐의' 결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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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25.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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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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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18년 전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혐의 결론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유명 영화감독 A씨에게 제기된 고소 사건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외국에서 사업하던 B씨는 지난 2003년 10월께 현지에 방문한 감독 A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함께했다. 이후 A씨가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낙인 등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 2018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자 B씨는 지난해 A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감독 A씨 측은 사실무근이며 성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18년 전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B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감독 A씨로부터 선물 받은 속옷 등 증거가 남아있어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 측에서 제출한 해당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했으나 범죄를 소명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자 공소시효 유지가 불가능한 점을 들어 경찰은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경찰 결론과 관련해 이의신청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B씨를 맞고소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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