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1900여 개 보관한 초등교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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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8.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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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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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소지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 120여 명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뒤, 1천 9백여 개에 이르는 해당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피고인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며 "피고인이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은 따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교사는 재작년에는 성 착취물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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