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여자 승객 강제추행 혐의 택시기사, 2심도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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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16.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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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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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할 만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29일 오전 7시쯤 승객 B씨(20대·여)의 특정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완전히 술에 취해있던 B씨는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 만지는 느낌에 눈을 떴는데 A씨가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중요 부위를 만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도착지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난동을 부리면서 되려 영업에 지장이 생겼으며 신체를 만졌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있던 B씨가 당시 상황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승객이 난동을 부린다며 경찰에 먼저 신고했고 B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추행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점에 주목한 것이다.

또 사건 이후 B씨는 공소사실 조사를 위해 광주해바라기센터를 방문했으나 술에 취해 진술을 미루고 귀가한 점과 승차한 뒤부터 계속 잠들어 있었다는 진술과 달리 자신의 카드로 직접 요금을 결제 한 점 등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대부분은 자신이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결과에 대한 것일 뿐 그 정황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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