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성추행' 징역 3~5년…'방조 혐의' 상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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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13.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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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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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청 부하 여직원 성추행 및 방조한 혐의
검찰, 추행 직원 2명에 각 징역 5·7년 구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전(前)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 상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령했다.

다만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의 직장 상사 C씨에게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C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모든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17일 밤부터 5월18일 새벽까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하 여직원에게 술자리에 동석할 것을 제안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 밤 10시가 되자 주민센터로 이동해 양주를 마시며 부하 여직원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C씨는 이들의 범행을 지켜보면서도 오히려 범행을 용이하게 돕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민센터를 빠져나가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는 술 취해 비틀거리는 부하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A씨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C씨의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함께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구속됐다.

한편 금천구청은 지난해 7월5일 A씨와 B씨를, 같은달 21일 C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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