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스토킹 살인 전 '치밀한 계획'…법원 가서는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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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10.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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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2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25)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쯤 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만나달라며 집으로 찾아가거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또 피해자가 지인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약속 장소나 영화관 인근을 배회하며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1년 5월 20일 A씨는 피해자와 만나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건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A 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 남자와 만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됐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대구로 향하던 A 씨는 다른 이성과의 연락을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재차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밀양의 한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달아나면서 다른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자 A 씨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살해했습니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부산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에서 안 열리게', '경찰 신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과 같은 내용을 미리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이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앓아 병원을 다녔으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 감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정신 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아직 젊은 피해자는 사망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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