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성폭행후 '성노예 계약서'...만남 거부당한 공무원의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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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14.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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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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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이미지. 중앙포토
"1년8개월간 29차례 나체 사진·영상 촬영"
이성적 만남을 거부한 유부녀 동료를 협박해 2년 가까이 성노예처럼 부린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주)는 14일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전북 지역 모 기관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뿌릴 것처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B씨에게 지속적으로 이성적 감정을 표현했지만, B씨가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올라오라'는 메모를 줬다. 화가 난 B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A씨 집에 찾아갔고, A씨는 집 안에 들어온 B씨를 성폭행한 뒤 알몸을 촬영했다.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네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B씨가 남편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협박 수위를 높였다고 한다.

전주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남편 만날 때 협박 수위 높여…극단선택 시도"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만남 정례화, 성관계 시 준수 사항 등이 담긴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던 B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파면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과 특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할 궁리만 했다"며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가 추후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다"며 "피고인의 직업,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벌을 다시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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