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뒤 성노예 서약까지…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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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14. 오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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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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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자신의 호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앙심 품고 범행 저질러
항소심 재판부 "가학적 변태 성욕 채우려하는 등 원심 형 가벼워"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부녀이던 직장 동료를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오랜 기간 성노예로 부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남편과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B씨에게 호감을 가진 A씨는 지속해서 B씨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했지만, B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집으로 유인, 성폭행한 뒤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을 시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노예 서약서'까지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B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8개월 동안 지속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며 "이를 강간을 위한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범행 기간과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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