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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남친 여사친에 성관계 영상 보낸 30대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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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관계 동영상을 남자친구의 이성친구에게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남자친구인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메신저를 통해 B씨의이성친구C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 책임이 C씨에게 있다고 오해하고 홧김에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부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피고인이 수용하지 않고 다투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요구에 대해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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