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男 다이빙 영상에 "몸 예뻐, 남고딩에 설렐 줄은"…몸평 댓글

입력
수정2021.11.08. 오전 10:10
기사원문
이영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유튜브 채널 '플레이어즈' 영상 갈무리

남자 고등학생 다이빙 대회 영상에 몸매 평가 댓글이 다수 달려 논란이다.

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고등학생 1m 다이빙 경기 모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육상, 체조, 수영 등 선수들의 시합 모습을 보여주는 채널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다이빙' 남자 고등부 1m 스프링보드 대회 1~5위 선수들의 하이라이트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대부분 선수들을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몸이 진짜 예쁘다" "1위로 갈수록 몸이 더 좋아진다" "남고딩에 설렐 줄 몰랐다" 등 선수들의 외모와 몸매 등에 대한 댓글을 달았다.

이에 해당 댓글들이 성희롱성 댓글이라고 비판하는 누리꾼도 있다. 이들은 "성(性) 상품화인가" "선수들 성희롱하는 것인가"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 김빠지게 하지 마라" "남녀 갈등을 조장하지 마라" 등 글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일부 댓글을 두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