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아내 성폭행’ 청원, ‘알라븅’ 카톡에 뒤집혔다…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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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07. 오전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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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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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성폭행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왼쪽)과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상사 측이 공개한 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청와대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복지센터 대표는 제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 위력을 행사해 제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까지 큰 충격을 받았고,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어린 자녀까지 제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회복지사 아내는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25일 A씨가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A씨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거로 아내와 주고받은 대화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대화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올린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공개된 대화에는 피해를 호소한 아내가 자신을 ‘오피스 와이프’로 칭하거나 “자기야”, “알라븅”, “원래 스킨십도 좋아하고, 난 혼자는 못살듯”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다시 남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1월부터 아내에게 고백해 아내가 이를 알려왔고, 나는 당신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며 “3월에 직접 만나 ‘유부녀 건들지 말고 내가 브레이크 걸어줄 때 잘 잡아라’는 경고를 받지 않았나”라고 다시 반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제출한 카톡 대화 내용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녹음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분석했으나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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