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전 여친인 척 "조건만남 해요"…주소까지 공개한 20대 男

입력
수정2021.10.05. 오후 2:2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4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22일 전 여자친구 B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상에 사진과 글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사칭해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가 하면 "자취 중이어서 모텔 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A 씨는 교제하던 시절 찍은 B 씨의 신체 사진을 비롯해 얼굴, 집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를 모두 온라인상에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B 씨는 자신의 집에 수시로 찾아오는 남성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사 측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3개월간의 구금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네이버홈에서 'SBS 뉴스'를 구독하세요!]
https://media.naver.com/channel/promotion.nhn?oid=055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