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남편에게 보내겠다"…내연녀 협박 4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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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18.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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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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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이너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내연녀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너의 남편한테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그만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더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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