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 추행 혐의…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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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13.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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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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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연합뉴스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 씨(55)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확정했다.

1심이 끝난 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 진술이 모두 배척됐으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참작할 만한 추가 사유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대리기사는 "차량에서 추행이 있었으면 기억했을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수년 전 사건에 명확한 기억을 바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대리기사의 진술을 비춰보면, 범죄 상황을 눈치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기억이 없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피해자의 주장은 진술이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고 비합리적인 내용도 발견되지 않아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며 김씨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 측은 “재판부는 ‘피해자다움’으로 판단하기보다 앞뒤 정황을 통해 1심 판결이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영화 ‘꾼’,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등에 출연한 배우로 2015년 2월께 자신이 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생 제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지난 2018년 불거졌다. 당시 피해자는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졸업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이슈화됐다. 이후 김 전 교수는 학교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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