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형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별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해준 셈“이라며 양형에 관해서는 ”1심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 혐의를 부인해 온 조씨는 2심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며 부인 취지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