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피고인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또는 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검찰도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 조씨의 형을 1개월 줄였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씨는 앞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