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성폭행 혐의 무죄인데…강간 신고한 여자도 무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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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24. 오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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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성열·김기풍·장재용)는 무고·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19·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28일쯤 경남 남해경찰서에서 'B씨가 자신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접수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B씨(19)가 강제로 자신을 눕혀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들은 같은해 4월 서로 통화를 하면서 B씨가 100일간 금연에 성공하면 A씨와 성관계를 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7월28일 B씨의 집에서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했으며, 이를 B씨 할머니가 목격해 A씨는 집밖으로 나갔다.

성관계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진 지워라" "목숨 걸고 비밀 지킬께" 등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 강간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이후 B씨는 재판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신빙성 있게 진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무고·위증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이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고 및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금연에 성공할 경우 성관계를 맺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사건 당일 성관계를 할 것을 전제로 B씨를 만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집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B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즉, A씨가 허위 신고를 했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금연 성공을 이유로 B씨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예정했다거나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콘돔 없는 성관계에 A씨가 거부감을 밝혔지만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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