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인데 되레 징계…'2차 가해' 유죄

입력
수정2021.08.15. 오후 10:06
기사원문
손형안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징계하고, 형사고소까지 한 르노 삼성차와 회사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정된 겁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A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약 1년간, 같은 팀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회사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직후, 사내에서는 A 씨가 팀장을 먼저 꾀어냈다는 소문이 퍼졌고, A 씨는 소문 유포자로 추정되는 동료를 찾아가 그 경위를 추궁하고 진술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A 씨가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내렸고, A 씨의 성희롱 사건을 돕고 있던 직장 동료 B 씨에 대해서도 근태 조사를 벌여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측은 B 씨가 정직 처분을 받고 짐을 꾸려 회사를 나갈 때도 이 과정을 도운 A 씨와 함께 두 사람을 절도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소를 주도한 임직원 두 명과 르노삼성차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임직원 두 명에는 각각 벌금 800만 원과 400만 원을, 이를 묵인한 르노삼성차 측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사측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벌금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