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죽음 3년 만에야… 성폭행 가해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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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16. 오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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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군 징역 5년·단기 3년6월 확정
재판 중 성년 된 강씨는 징역 3년 선고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사실을 소문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10~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지 3년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20)씨 역시 원심대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앞서 김군은 1심에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이 선고됐다가 지난 5월 2심에서 감형됐다. 강씨는 1심에서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성년이 되면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소년은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피해자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수년간 성폭행 피해와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는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씨는 2016년 9월 중학교 후배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군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2016~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피해자가 강씨에게 입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자 오히려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안모(19)군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018년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다. 다만 안군은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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