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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7년…법정구속

송고시간2021-07-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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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라며 "신도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책무를 다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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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도에 대한 영향력을 범행 수단으로 사용"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혐의 목사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혐의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김 목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라며 "신도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책무를 다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 학대 행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서 (범행을) 인지하지 못 하게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자발적 동의 행위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루밍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했다.

이 교회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김 목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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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0rF7o2O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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