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사진을 수천명이 참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해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 개봉한 SNS 관련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