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폭행하려 때리고 기절시키곤…끝까지 '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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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05.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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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상대가 자신의 주먹에 맞아 기절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 판사 이현우·황의동·황승태)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 지인 B 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가만히 있으라"며 주먹으로 이마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는데, 이 과정에서 B 씨가 기절하자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직후 B 씨는 성폭행 신고를 하고 언니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3주를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평소 B 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B 씨의 개가 나를 물었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B 씨가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의 이마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 아래 피가 맺혀있었다. A 씨가 B 씨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건 직후 피해자의 대처를 볼 때 A 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피해자인 B 씨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돼 B 씨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말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A 씨가 개에 물려 뿌리치는 과정에서 B 씨 이마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경찰 출동 당시 기록에는 개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내용을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A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B 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1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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