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그 대가로 위조지폐를 건넸다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최근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매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자 A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여중생 B양(15)을 채팅 앱에서 만나 성관계 대가로 시간당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양에게 5만원짜리 위조지폐 2장을 건넸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전에도 또 다른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갖고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아직 성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 성매매 대금으로는 위조된 지폐를 지급하는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