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 한다

입력
수정2021.06.15. 오후 2:23
기사원문
정영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사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으로 배정받지 못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을 할 수 없는 교원은 4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학년 도중에 담임이 교체되지 않도록 3월 신학기 개학 전에 성 비위 교사들은 담임에서 배제해달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영훈 기자(jy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새로움을 탐험하다. "엠빅뉴스"

▶ [탐사보도] 우리 아파트 옥상은 안전할까?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