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했는데"…추행범 몰렸다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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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08.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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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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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주장 진술 일관되지 않아…실수로 신체 닿았을 가능성도"

화장실 안에 설치된 비상벨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음식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 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위해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다.

이어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A씨는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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