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체육교사 반전…학생들은 선생님편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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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06.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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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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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선생님이 제 피부가 좋다며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았어요."

여고생이 교사로부터 이 같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 A씨(51)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고생 B양은 그해 5~6월 광주광역시 모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A교사로부터 불려나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교사는 "당시 체육부장과 함께 수행평가인 유연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 B양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고, 위력으로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른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A교사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 결과를 측정했다"고 확인해줬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끼리 수행 평가를 하게 했다'는 B양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B양이 여러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 사실을 듣거나 A교사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없다"며 "A교사 B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또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 C씨(62)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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