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 줄…" 한밤중 혼자 사는 여성 집 수차례 침입 시도한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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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06. 오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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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한밤중 같은 건물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에 수차례 침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은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11시 19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 한 다세대주택의 다른 호수에 살던 피해자 집 안에 들어가려 했다.

A씨는 첫 범행을 시작으로 지난 3~4월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잠금장치로 인해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했다면서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은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치매나 알코올 중독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다세대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해 건물의 구조와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점과, A씨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같은 건물에 있기는 하나 출입구가 달라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여러 차례 같은 방법으로 출입을 시도했고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현관문을 확인하기도 한 점, 치매나 알코올 중독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했다"면서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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