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 4개월간 스토킹…30대 여성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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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05. 오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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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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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오주현 기자 = 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4개월 동안 초등학교 동창생을 스토킹한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로 A(35)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월께부터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 남성의 집에 찾아온 뒤 집 주변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수십회 눌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거나, 다른 동창생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커가 또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일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온 이유에 대해 "운동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해서 왔다"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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