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성희롱 피해자에 "같이 일한 팀장 입 돌아가" 발언 상사 '사자명예훼손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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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04. 오전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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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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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희롱 피해로 우울증을 겪다 사망한 직원에 대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 입이 돌아갔다"고 허위발언을 한 직장 상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직원 B씨를 두고 "이런 이야기하면 미안한데 죽은 분이 어느 정도냐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힘들어서 입이 돌아갔다"고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 대해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B씨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308조는 '사망한 사람에 대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또 "전체적인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겐 허위성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 때문에 같이 근무하던 팀장 입이 돌아갔다'는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며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적응을 못 했다'는 발언은 "업무 적응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에겐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있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발언으로 슬픔에 빠진 친족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사자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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