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경희대 교수였던 이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제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대학원생 A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 측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했을 뿐 성관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술집 CCTV 영상이나 종업원들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DNA 분석 결과 당시 피해자 속옷에서 정액 반응이 넓게 나타났고 이 교수의 유전자도 검출됐다"며 준강간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증인들의 증언과 진술, 피해자의 고소장 등 증거는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연락을 안 받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기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신뢰관계에 있는 제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해 준강간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황선영 기자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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