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경희대 교수 1심서 '징역4년'…재판부 "피고인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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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27.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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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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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DB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경희대 교수였던 이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제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대학원생 A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 측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했을 뿐 성관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술집 CCTV 영상이나 종업원들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DNA 분석 결과 당시 피해자 속옷에서 정액 반응이 넓게 나타났고 이 교수의 유전자도 검출됐다"며 준강간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증인들의 증언과 진술, 피해자의 고소장 등 증거는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연락을 안 받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기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신뢰관계에 있는 제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해 준강간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황선영 기자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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