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갔지만 성관계는 거부했다"…20대男 강간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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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26.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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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사진=뉴시스
PC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시 성관계에 대해 "강제였다"는 여성과 "합의했다"는 남성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갔고,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피해여성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2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새벽, B(22)씨와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가 B씨로부터 고소됐다. B씨와 A씨는 PC방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으로 만나 1~2년 전 연락처를 주고 받은 후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갑자기 만나게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맺은 당일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A씨와 B씨는 새벽 3시 인근까지 포장마차 등에서 술을 먹다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모텔에 들어갈 때 B씨가 싫다고는 했지만, 끌었더니 따라오는 등 강하게 거부하지 않아 이를 동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손을 잡고 걸으면서 입을 맞췄는데 B씨가 몸을 밀어내지 않았으며, 모텔에 들어가서도 B씨가 영화 OST를 듣고 싶다고 하는 등 강제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성관계 도중 구강성교를 요구하자 B씨가 들어주고, 키스 등을 할 때도 싫다고는 했지만 강하게 거부하지 않아 내숭을 떠는 정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A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친해졌고, 사건 당일 포장마차에서 나온 후 술을 더 마시자고 한 것은 B씨이며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갔다고 했다.

반면 B씨는 모텔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술만 마실 것이라고 해서 들어간 것", 구강성교를 해준 것은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키스를 하거나 옷을 벗길 때 혀를 깨물거나 옷을 잡는 등 10번 넘게 말과 행동으로 거부했다고도 밝혔다.

성관계를 할 때는 A씨가 자신의 양손을 잡아 제압한 상태였다면서 강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성관계 직후 모텔을 나간 B씨에게 사과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31일 공소장이 접수된 후 2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아 관심이 쏠렸다.

7명의 국민 배심원단도 평결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이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는 평결도 4시간 넘게 이어졌다.

배심원 최종 판단은 6명은 유죄, 1명은 무죄로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결에 의해 배심원은 최종적으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을 결정했고, 검찰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법정구속됐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며 B씨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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