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남 거부하자 집 근처로 이사까지…" 20대 스토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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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07. 오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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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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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의 집 근처로 이사한 뒤 수시로 집 앞에 찾아와 괴롭힌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27살 남성 이 모 씨를 구속해 동부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이 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 A 씨의 집 근처로 이사해 수백 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집 앞에서 기다리며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가 하면, 현관 도어락을 열고 비밀번호를 눌러보거나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불안에 떨던 A 씨는 지난달 세 차례 이상 112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지만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통고 처분까지 했지만, 다시 남성이 건물에 침입하자 상습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5일 이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스토킹처벌법 대신 상습주거침입 혐의를 앞세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남성의 반복된 스토킹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현관이나 공용 복도, 계단에 들어가는 것 역시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엘앤에스의 김의지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어려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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