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백혈병 걸렸다"…결혼 미끼로 이혼남 '5억' 뜯어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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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07.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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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미끼로 이혼한 남성에게 접근해 거액을 가로챈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2017년 2월 초 B 씨와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유명 커피 원두 유통업체 대표로, 자신의 아버지를 유력 정치인이자 재력가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B 씨와 결혼까지 약속한 A 씨는 자신이 백혈병을 앓고 있고, 치료비 부담 때문에 커피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B 씨에게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딸린 이혼남인 당신과의 결혼을 반대하며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에, B 씨는 A 씨 부탁대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도 A 씨는 "먼저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말해 일시불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결혼하면 당신 딸을 친딸처럼 키우겠다"며 B 씨를 꾀었고, B 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백혈병 치료비와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총 5억 4,869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아낸 A 씨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백혈병에 걸려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커피 원두 유통업체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재력가라던 A 씨 아버지 역시 지난 2010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B 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직후부터 돈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2013년 1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고, B 씨와 교제할 당시에도 다른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구속될 것에 대비해 B 씨에게 "아버지 치료를 위해 미국에 간다"며 거짓말까지 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속여왔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액 또한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기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피해 금액 5억 4,869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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