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따로 발견됐는데 교통사고 결론…23년전 억울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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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02.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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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22년 전 대구 성폭행 사망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위법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일 숨진 정모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의문점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 사건은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감정을 지연하는 등 부실하게 초동수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각각 2000만원, 형제 3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고 당시 98년 10월 17일부터 지연 이자 연 5%를 더하면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정부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씨는 1998년 10월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고 현장과 30m 떨어진 곳에서 정씨의 속옷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2013년 정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스리랑카인 K씨가 지목됐다. 그러나 특수강간 혐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었다.

무죄가 확정된 후 강제 출국당한 K씨는 스리랑카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스리랑카에서는 살인·반역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다. 다만 K씨에게는 법무부의 요청과 달리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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