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5년 ‘스토킹범죄’ 명문화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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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22.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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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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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가해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 경우엔 처벌 수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처벌법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처벌법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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